표준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억지로’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한 측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많게는 수천만원의 보유세가 줄어드는 등 공시가 하락에 따른 절세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고가 주택들이 몰려 있는 강남 3구 등에서 공시가 하락폭이 높게 나타났다. ■관련기사 집값 높을수록 보유세 하락폭 커…17억 집, 60만원 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