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추이
주택을 거래할 때 금액 구간별로 정액수수료를 적용하거나, 9억원 이상 주택의 수수료 상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00년 이후 지속돼온 중개수수료 체계가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서울 양재동에서 연 ‘시장 변화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가격 적절성’ 토론회에서 조영주 회계사는 “현행 중개수수료는 주택가격에 연동되어 중개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아도 증가할 수 있는 구조”라며 “5년 동안 서울 공동주택 중위 매매가격이 75.7% 상승하는 동안 중개수수료는 295.3% 올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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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그대로…시장상황 반영 못하는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해야” <경향신문 2020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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