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별 난민 신청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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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 난민 신청자 수

경향신문 DB팀 2020. 12. 29. 16:48




사유별 난민 신청자 수 






법무부가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체류연장 목적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선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규정해 불인정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큰 틀에서 난민 심사·인정 건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인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낙인찍은 기존 행정 관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 신속히 난민을 추방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난민법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난민 재신청을 막기 위해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마련했다.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또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 2주 내에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 결정’ 대상자로 분류되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난민 신청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없다.






■관련기사 

부적격 받은 뒤 재신청 사실상 불가…더 높아진 ‘난민 인정’ 벽

<경향신문 2020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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