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제3국 어선 단속을 위해 군과 해경으로 이뤄진 민정경찰을 편성, 해상에 투입했다. 이는 정부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효과가 없자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해 사실상 군사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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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정전협정 위반’ 단속, 남북 충돌 우려…대화 가능성도<경향신문 2016년 6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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