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경향신문 강윤중 기자
▶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수많은 피해자를 낸 오랜 인권문제가 2016년 5월 말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향은 완전히 반대였다.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벌어진 여성 살해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실체가 없는 망상을 혐오로 단정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현병 환자의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규정하고 추모 열기가 일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망상범죄로 규정하는 경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대두되자 이같이 대응한 것이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4일 성명서를 내 “(강남역 살인사건이) 경찰의 심리면담에서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났지만 아직 피의자의 충분한 정신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죄에 대한 사회의 분노가 모든 조현병 환자들에게 향하게 될까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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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정신질환자를 대하는 ‘병적증세’ <주간경향 2016년 6월14일 1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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