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성형 실 '레이즈미업'에 대한 식약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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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성형 실 '레이즈미업'에 대한 식약처 대응

경향신문 DB팀 2017. 1. 2. 16:50

 

 주름이나 처진 살을 당기는 성형을 위해 인체에 삽입되는 리프팅실 ‘레이즈미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대량 유통된 사실(경향신문 10월24일자 1·5·6면 보도)이 드러날 때까지 식약처는 감독 소홀과 늑장·졸속 대처를 되풀이했다. 민원인의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까지 나갔지만 수상한 정황이 많음에도 업체 말만 믿고 조사를 종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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