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요일인 23일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유족 측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경찰은 영장 집행을 일시 보류했다.
■관련기사
경찰, 강제집행 시도 3시간 만에 “보류”…유족 “끝까지 지킬 것” < 경향신문 2016년 10월 24일 >
'오늘의 뉴스 > 사건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근 1년간 소비재 가격 인상 일지 (0) | 2017.01.02 |
---|---|
무허가 성형 실 '레이즈미업'에 대한 식약처 대응 (0) | 2017.01.02 |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일지 (0) | 2017.01.02 |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추진 과정 (0) | 2017.01.02 |
역대 일본 노벨상 수상자 (0) | 2017.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