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이나 처진 살을 당기는 성형을 위해 인체에 삽입되는 리프팅실 ‘레이즈미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대량 유통된 사실(경향신문 10월24일자 1·5·6면 보도)이 드러날 때까지 식약처는 감독 소홀과 늑장·졸속 대처를 되풀이했다. 민원인의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까지 나갔지만 수상한 정황이 많음에도 업체 말만 믿고 조사를 종결시켰다.
■관련기사
[불법 ‘주름성형 실’ 파문]민원 한 달 뒤 현장조사 → 무허가 확인하고도 ‘이상 없음’ → 재조사 요구에 “우리 소관 아냐” < 경향신문 2016년 10월 25일 >
'오늘의 뉴스 > 사건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대 개헌 시기·내용(5차 개헌~10차 개헌?) (0) | 2017.01.02 |
---|---|
최근 1년간 소비재 가격 인상 일지 (0) | 2017.01.02 |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일지 (0) | 2017.01.02 |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일지 (0) | 2017.01.02 |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추진 과정 (0) | 2017.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