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경우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돼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헌재 ‘과거사 재판’ 일부위헌]긴급조치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길 텄다
<경향신문 2018년 8월 30일>
재판소원제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경우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돼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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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