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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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도

경향신문 DB팀 2018. 9. 3. 16:23

 

 

재판소원제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경우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돼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헌재 ‘과거사 재판’ 일부위헌]긴급조치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길 텄다 

<경향신문 2018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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