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전속고발제는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불법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제 문제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관련기사
공정위 ‘전속고발권’ 38년 만에 사실상 폐지 < 경향신문 2018년 8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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