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취소한 판결문을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계속운전을 결정하면서 검토해야 할 자료를 빼먹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월성 1호기’ 연장 취소]원안위, 자료 빼먹고 적법한 안전성 평가도 안 해 < 경향신문 2017년 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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