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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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경향신문 DB팀 2021. 2. 26. 17:21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이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종교적 신념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비군법과 병역법 관련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오경택씨에 대해서는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첫 확정

<경향신문 2021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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