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거부에 막혀 경내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5시간 만에 철수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청와대는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며 “특검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가 법 위에 있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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