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경향신문 김상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기준을 공개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목록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 기관은 총 4만919개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 57개, 260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 982개, 공공기관 321개가 포함됐다. 또 각급 학교 2만1201개와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1211개, 언론사 1만7210개 등도 법 적용을 받는다. 학교와 언론사가 전체 대상기관의 96.8%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개…학교·언론사가 전체의 97% 차지 <경향신문 2016년 9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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