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그래픽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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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그래픽 뉴스

경향신문 DB팀 2016. 8. 30. 11:30

 

충격에 빠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인체에 독성이 있는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폐질환·천식 발생·악화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 1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충격에 빠진 피해자들 “증거인멸 판결 나왔는데 증거가 없다니…숨이 멎을 것 같다”

<경향신문 2021년 1월 13일>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인체 흡입 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들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은 무죄였다. 가습기메이트와 옥시싹싹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2011년 세상에 알려진 지 9년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법원은 옥시싹싹에 포함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인체 위해성이 명백히 입증된 것과는 달리 가습기메이트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위해성을 입증할 연구 결과가 현재로선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CMIT·MIT로 인한 폐섬유화 입증 안 돼”

<경향신문 2021년 1월 13일>

 

검찰 ‘가습기살균제 독성, 공기에 잔류’ 증거 확보

 

가습기살균제 관련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치명적인 질환 유발의 인과관계이다. 가습기살균제 기업 측은 인과성을 부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가습기살균제가 분무되면 독성 성분이 공기 중에 남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살균제 흡입 독성 물질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분무 이후에도 잔류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팀의 에어로졸 실험 결과를 확보했다. 이달 말 선고를 앞둔 재판부도 관련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CMIT·MIT는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주성분이다.

 

 

■관련기사

[단독]검찰 ‘가습기살균제 독성, 공기에 잔류’ 증거 확보

<경향신문 2020년 12월 10일>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통합 배상안에 대한 입장

 

경향신문 취재 결과, 16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 협의체’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옥시·SK케미칼·애경·홈플러스·LG생활건강 등 8개 기업에 ‘통합 배상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서면 답변을 받았다. 통합 배상안은 가해 기업들이 사용 제품에 구분 없이 모든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금 및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 신속한 구제를 돕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개별 기업에 요구하는 책임 범위를 따질 필요가 없어져 충분하고 빠른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대다수 기업은 피해자들이 요구한 ‘통합 배상’ 방향성에 공감했다. 가습기살균제 시장점유율 1위 제품 ‘옥시싹싹’ 제조사 옥시는 답변서에서 “(그간) 피해자 배상을 진행하며 얻은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단일 기업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 기업들 “통합 배상 방향성 공감” 첫 공식 답변

<경향신문 2020년 12월 4일>

 

 

 

질본,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때 기업 요구로 ‘성분’ 숨겼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201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을 조사했을 당시 수차례 기업들과 면담한 뒤 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결과 발표에서 기업명과 성분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질본은 2012년 SK케미칼·애경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 근거가 된 실험이 부정확한 조건으로 허술하게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질본의 2012년 연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SK케미칼과 애경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기업 측 주장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질본,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때 기업 요구로 ‘성분’ 숨겼다

<경향신문 2020년 12월 2일>

 

 

 

“가습기살균제 개발 때 흡입독성 기준 외면”

기업들이 1990년대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에 ‘흡입독성’ 여부를 시험할 기준이 존재했음에도 이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제품을 출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8일 서울 중구 사참위 회의실에서 ‘1990년대 국내 가습기살균제 개발 및 출시 상황과 시장형성 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국내 첫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나온 유공(SK케미칼 전신)의 ‘가습기메이트’로,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의 광고와 함께 출시됐다. 1996∼1997년 옥시와 LG생활건강, 애경산업도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다.

 

■관련기사

사참위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개발 때 흡입독성 기준 외면”

<경향신문 2020년 11월 19일>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하려면…‘국가 책임’ 인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직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지만 정부의 태도는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하면서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추미애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했지만, 이후 국회나 청와대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피해자들이 기자회견 등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3년 전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중에는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는 이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들도 다수라고 지적한다.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하려면…‘국가 책임’ 인정하고 우릴 껴안아야”

<경향신문 2020년 8월 22일>

 

SK케미칼, ‘흡입독성 가습기살균제’ 10년 이상 은폐·조작

 

SK케미칼은 2016년 1차 가습기살균제 수사의 법망을 피했다. 흡입독성 물질을 제조·공급하긴 했지만 옥시와 홈플러스가 이 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사용한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SK케미칼이 이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10년간 조직적 은폐·조작 활동을 했다는 구체적 정황과 진술이 최근 공판에서 나왔다.

 

■관련기사

SK케미칼, ‘흡입독성 가습기살균제’ 10년 이상 은폐·조작

<경향신문 2020년 7월 24일>

 

 

 

실험쥐 ‘천식’…가습기살균제 독성 확인

 

SK케미칼·애경이 제조한 가습기살균제가 천식을 유발하고 폐섬유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첫 동물실험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가해 기업들의 형사재판에 검찰 측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1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호흡기질환 유발 및 악화 사이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in vivo(생체 내) 연구’ 용역보고서는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천식 및 폐렴 유발 인과관계를 조사한 첫 동물실험 결과이다. 이 연구는 2017년 4월~2019년 12월 실험용 쥐의 기도에 CMIT·MIT를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단독]CMIT·MIT 주입된 실험쥐 ‘천식’…가습기살균제 독성 확인

<경향신문 2020년 6월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피해 질환의 범위다.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 피해, 기관지 확장증, 폐렴, 간질성 폐질환 등 특정 질환으로 한정해 피해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 질환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피해 질환을 특정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입은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 확대

<경향신문 2020년 3월 24일>

 

 

가습기살균제 증거 감춘 이마트 임원 실형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임원이 검찰 압수수색 당일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없애도록 하급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마트 임직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받은 첫 법원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압색 날 가습기살균제 증거 감춘 이마트 임원 실형

<경향신문 2020년 2월 20일>

 

 

애경 부회장, 브로커 고용 직접 지시

 

채동석 애경산업 부회장(56·사진)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총수 일가 책임을 피하려고 브로커 고용을 직접 지시

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됐다. 채 부회장은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84)의 차남이다. 채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뒤 사내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기사

[단독]“가습기살균제로 감방 안 가게 1~2년만 잘해주면”…애경 부회장, 브로커 고용 직접 지시

<경향신문 2020년 1월 8일>

 

 

옥시 본사 영국 CEO, 사과 서한 게재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RB)의 신임 최고경영자(CEO) 락스만 나라시만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나라시만은 지난달 29일 영국 RB본사에서 특조위의 다국적기업 현지조사단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홈페이지에 사과 서한을 게재했다.

 

 

■관련기사

옥시 본사 영국 CEO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죄한다"

<경향신문 2019년 11월 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피해인정 범위 넓히고 지원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피해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박혜정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에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특별법 조항을 완화해 피해자의 법적 구제가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방향을 논의하려고 마련됐다. 이달 1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자는 6616명이며, 이중 1452명이 사망했다.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아 구제 급여를 지원 받는 피해자는 835명이다. 폐 질환(1∼2단계), 천식, 태아피해 등을 겪는 피해자만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피해 인정률은 약 12%인 셈이다.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고엽제 문제처럼 피해인정 범위 넓히고 지원해야"

<경향신문 2019년 11월 5일>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추진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축소·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조항들을 뒤늦게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환경부가 특별법을 만들 때 피해구제 범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조항에 대해 정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지난 27일 열린 1차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에서 “9월 중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 청문회]‘피해구제’ 핵심 조항의 오류, 뒤늦게 수정하겠다는 환경부

<경향신문 2019년 8월 29일>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방해 모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정치계, 법조계, 언론 등을 동원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막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경산업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료 삭제 수위 등을 법무법인 김앤장에 문의한 정황도 나왔다. 애경산업은 김앤장에 18억4000만원의 법률자문비를 줬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위 표시광고법 형사 사건, 환경부 실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 내부 회의록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방해 모의

<경향신문 2019년 8월 28일>

 

 

 

법원 “애경 전 대표, 실형 선고"

 

법원이 23일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삭제·파기하도록 지시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에 있던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당혹해했다. 애경 내부에선 구속 기소된 고 전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으로 봤다고 전해졌다. 증거인멸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실체 규명에 손실 초래” ‘가습기 살균제’ 사안 중대성 반영 SK케미칼 재판에도 영향 줄 듯 검찰은 고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고 전 대표 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법원 “애경 전 대표, 하급자들에 책임 떠넘기고 변명” 실형 선고

<경향신문 2019년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이중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의 잘못된 지원 행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0~500일 걸리는 피해등급 판정 소요 시간 때문에 신청자 사망 뒤에야 판정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임의로 의료비를 삭감하는 행태, 비현실적으로 부족한 간병·생활 수당, 교통비 미지급, 지원금 임의 공제, 각종 늑장 행정과 부적절한 건강 모니터링 등 9가지 잘못된 피해 지원 사례를 26일 발표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신청자 6446명 중 정부 인정 피해자는 824명으로 전체의 약 12.8%에 불과한데, 이들조차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지원 방식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늑장 판정…사망 후 결과”

<경향신문 2019년 6월 27일>

 

SK케미칼서 환경부 기밀 문건 발견

 

SK케미칼이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기밀 자료를 건네받으며 유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관련 수사가 기업에서 정부 부처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차례 진행된 SK케미칼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경부 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검찰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한 ㄱ서기관이 SK케미칼에 건넨 자료로 파악했다. ㄱ서기관의 담당 업무를 고려하면 피해구제기금·계정 신청자 목록, 피해등급 산정 기준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이 자료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부 부처에 대한 SK케미칼의 로비와 환경부 유착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려 한다.

 

■관련기사

[단독]SK케미칼서 환경부 기밀 문건 발견…‘유착 정황’ 포착

<경향신문 2019년 6월 5일>

 

 

소아간질성 폐질환·독성간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질환으로 2020년까지 소아간질성폐질환과 독성간염만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제도 설명 및 향후 계획’을 보면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소아간질성폐질환을, 내년에는 독성간염을 구제급여상의 피해 인정 질환으로 추가하고, 피해자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정부가 구제급여상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한 질환은 폐섬유화, 천식, 태아 피해뿐이어서 피해자 인정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피해자들은 환경부의 피해 인정 질환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미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한 다른 질병들이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관련기사

[단독]소아간질성 폐질환·독성간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 인정

<경향신문 2019년 5월 22일>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계급 갈라놨다"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은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나뉘는데 구제급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1단계, 가능성이 높은 2단계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특별구제계정은 가능성 낮음과 가능성 거의 없음을 뜻하는 4단계 피해자들이 주를 이룬다. 즉, 특별구제계정은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정부로부터 거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던 3·4단계 피해자들을 지원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은 모두 가습기살균제특별법상 피해자이긴 하지만 구제급여 쪽이 정부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으로 인해 가해기업과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인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의 구제계정에 포함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구제계정에 포함된 피해자들로부터 “정부가 피해자 사이에도 계급을 갈라놨다”는 울분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

[단독][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가 피해자 계급 갈라놨다…기업에서 배상받을 길도 막혀”

<경향신문 2019년 5월 1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무기한 농성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장 옆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403명을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꾸렸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옥시 본사 앞에 시민분향소를 꾸려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가족들 옥시 본사 앞 무기농성

<경향신문 2019년 5월 3일>

 

 

서울대 교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 '허위'

조모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에 대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작·축소·왜곡 결론은 2016년 10월 총장 직권으로 위원회 구성에 착수한 지 2년여 만에 나왔다. 연구진실성위는 조 교수 연구 부정 사건의 대법원 계류 중에 독립적인 결론을 내렸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결정문을 보면, 연구진실성위는 조 교수가 2011년 9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서 의뢰받아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조 교수가 실시한 실험은 2주·3주, 4주·13주간 실험동물(쥐)에게 가습기 살균제를 반복 흡입시켜 폐조직, 체중, 장기무게, 혈액, 혈청 등의 변화로 흡입 독성을 판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조 교수가 내린 결론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독성학적 변화는 없다”였다. PHMG는 흡입 독성이 강한 인체 유해물질이다.

 

 

 

■관련기사

[단독] 서울대 교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 ‘허위’ 결론

<경향신문 2019년 4월 9일>

 

 

 

SK케미칼·애경산업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응대

 

검찰이 SK케미칼·애경산업이 인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가습기 메이트’ 흡입 독성을 확인할 기회였던 ‘폐렴기가 있으니 성분 검사 요청’, ‘여드름 발생’ 등 민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부실한 민원 처리에 이어 가습기 메이트 사용 피해자들을 수사·재판에 이용하거나 무책임하게 응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기사

[단독]‘가습기 살균제’ 민원 부적절 처리…검찰, SK케미칼·애경 집중 조사

<경향신문 2019년 4월 2일>

 

 애경산업, 증거인멸 정황

 

애경산업이 직접 제조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파란하늘 맑은 가습기’에 인체 유해물질이 담긴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애경산업 전직 간부 2명은 이 제품 관련 문서를 없애다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애경산업이 1997~2000년 제조·판매한 파란하늘 맑은 가습기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 있다. CMIT·MIT는 정부에서 인체 유해성을 인정한 물질이다. 이 제품은 모두 7만5000개가량 팔렸다. 이 제품과 다른 가습기 살균제를 중복 사용한 피해자는 2명이다.

 

■관련기사

애경이 만든 ‘파란하늘 맑은 가습기’에도 CMIT·MIT

<경향신문 2019년 4월 2일>

 

 

 

인체 유해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판매한 SK케미칼

 

인체 유해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판매한 SK케미칼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왜곡해 사용하거나 실험 보고서를 숨긴 사실이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다. 각종 실험 보고서 왜곡과 은폐는 SK케미칼이 자사 제품 유해성을 숨기려는 조치였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04년 SK 사보 광고와 2005년 이전 일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사진) 제품에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향균제를 사용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는 영국 임상시험 대행 연구기관이다. SK케미칼이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에 의뢰한 성분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었다. SK케미칼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들어간 물질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었다. 독성 실험은 PHMG로 하고, 실험 결과 광고는 CMIT·MIT가 들어간 제품에 한 셈이다. 사실상 허위광고였다.

 

■관련기사

보고서 왜곡·은폐…기업윤리도 무뎌진 SK케미칼

<경향신문 2019년 3월 25일>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기업의 인권 경영 책임

 

바시쿠트 툰작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유해물질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기업의 인권 경영 책임(Human Rights Due Diligence·HRDD)을 지우지 못한 점을 극도로 우려한다”며 해당 기업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툰작 보고관은 지난달 28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책임감을 결여한 그들의 행동과 독선도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툰작 보고관은 “유해물질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인권을 유린하며 저지른 사고의 심각성에 비례해 처벌받지 않게 될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5년) 한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SK케미칼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점이 후회되기도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단독]“가습기 살균제 업체 무책임 우려” 유엔 특별보고관 직접 날선 비판

<경향신문 2019년 3월 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빙산의 일각

 

꼭 1년 전인 지난해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외형적으로는 법이 개정되고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가 구제에 소극적이고 대책이 미흡하다며 비판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평가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피해보상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이미 2017년 환경부 용역 연구로 제품 사용자가 350만~400만명 규모로 추정됐고, 그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만 56만명이다. 신고자는 6040명(1.2%)에 불과하며, 1335명은 이미 숨졌다. 정부가 피해자로 판정한 사람은 고작 607명. 99%의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심각한 건강상 고통으로 신고를 한 사람도 89%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정식 피해보상을 받기 전에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가 조성한 기업 기금인 1250억원의 ‘구제계정’조차 현재까지 단 93억원만 집행됐다.

 

 

 

■관련기사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대통령 사과 후 1년, 바뀐 건 없다

<경향신문 2018년 8월 7일>

 

 

 

 

'사회적 참사법' 주요 내용

 

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선진화법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 첫 단추 끼웠다…‘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경향신문 2017년 11월 25>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삼성 관련성,

환경부 용역 피해자 규모 조사

 

2016년 3월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0여개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을 연속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때, 홈플러스의 책임기업으로 삼성 임원 6명과 테스코의 임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 6월쯤에야 전체 피해자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했다. 

 

 

 

 

 

■관련기사

[‘엄마, 숨이 안 쉬어져’](46) ‘가습기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은 삼성이다<주간경향 2017년 8월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모 얼마나 될까? 

 

 

2017년 6월 14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5628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무려 1197명이다. 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이경무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특성과 피해규모’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인구는 약 350만~400만명이고, 이 중 병원 치료 경험이 있는 인구는 약 30만~50만명이다.

이 조사결과는 최근까지 신고된 피해자 5628명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 병원에 갔던 피해자 30만~50만명의 1.1~1.9%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근거가 분명한 피해자들이고 새 정부는 이들 피해자를 최대한 찾아내야 한다.

 

 

 

 

 관련기사

 

[‘엄마, 숨이 안 쉬어져’](42)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국회가 나서라<주간경향 2017년 7월 4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전신성 염증·면역 생성 경로

 

1·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자의 청구상병 빈도 분석 결과로서 2011~2015년 기간 중 청구된 명세서에 기술되어 있는 주상병 및 주요상병각각 5436개와 2만565개였다. 가장 흔한 주상병은 차례대로 호흡기계통 질환, 안과질환, 그리고 각종 증상 및 징후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여러 질환들을 다발성으로 호소한다는 점으로, 진단명이 5개 이상 있는 사례315명으로 24.6%에 달했다.

 

 

 

 

■관련기사

[‘엄마, 숨이 안 쉬어져’](41) ‘가습기 살균제 관련 증후군’ 포괄적 인정을<주간경향 2017년 6월 27>

 

 

 

 

문재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관련 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공약 실행방안 보고를 지시하는 등 공약 이행 의지를 보이면서 ‘참사 이후의 참사’를 겪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해결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주요 메시지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관한 국가의 잘못과 책임 인정, 생활화학제품의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재발 방지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단독]전 정부 외면에 바늘구멍 된 ‘살균제 피해자 기준’ 확대 가능성<경향신문 2017년 61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언론 보도와 

피해신고의 월별 흐름 비교

 

2017년 4월 한 달 동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35명이다. 이 중 사망은 3명이고 생존환자는 32명이다. 전 달인 3월의 피해신고자가 58명에 사망자 14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6년 5월과 6월 피해신고자가 각각 1000명을 넘으면서 가장 많았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6년도의 피해신고자는 4059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는 908명이다. 

 

 

 

■관련기사

[엄마, 숨이 안 쉬어져](35) 관련성 판정 못받고 숨져가는 피해자들<주간경향 2017516>

 

 

 

미나마타병과 가습기 살균제 비교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판정기준을 확대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1994년 첫 제품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 23년 만이고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가 나온 지 6년 만의 일이다. 의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 쟁점이다. 지금까지는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즉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의 미나마타병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 53년이나 지나서야 대규모 역학조사를 하고 다시 4년 뒤에 법원이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인정했다는 사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다.

 

 

 

■관련기사

[엄마, 숨이 안 쉬어져](32) 미나마타병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주간경향 20174 25>

 

 

가습기 살균제 사건 후 달라지지 않은 것들, 달라진 것들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집중 부각된 후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지난 3월 태아 피해 가능성을 인정한 것 정도라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의 태아 피해를 인정하고, 정부가 의료비·장례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진일보한 내용이지만 태아 피해 가능성이 지난해 5월 처음 제기된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관련기사

[할 말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소비자]정부 책임 빠진 구제법고통은 10년째, 피해 판정은 18%  < 경향신문 201748 >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인정기준

 

 환경부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 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피해 인정은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고,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건강 영향에 따른 유산·사산, 조산·태아곤란증(자궁 내에서 호흡 및 순환기능이 저하된 상태의 태아)·부당경량아(임신 중 태아 체중이 하위 10% 미만) 출산과 이에 수반돼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문제를 대상으로 했다.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태아 피해 기준 첫 마련  경향신문 2017328 >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현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누구일까. 대체 몇 명일까.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참사의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 피해는 특정 지역에서 일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여년에 걸쳐 전국에서 발생했다. 피해는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지만 피해자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1년 9월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본 사람은 4486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919명이다. 피해규모는 매일 늘어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참사 5주기 행사가 열린 8월 31일 하루에만 874명이 접수했다”고 전했다.

 

제품별 사망자 현황

 

 

 

 

월별 / 연도별 사망자 분포


 20년 동안 3월에 106건, 5월에 103건, 10월에 54건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성비는 비슷하다. 여성 427명, 남성 432명으로 집계되며 나머지 16명은 파악되지 않았다.

 

 

연령별 사망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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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3세 미만, 60·70대 사망자 많았다  <주간경향 20169131193>

[표지이야기]가습기 살균제 잔혹사 "웬만해선 피해자가 아니다"  <주간경향 201696119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첩첩산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 가족과 환경·시민단체는 “정부의 피해자 판정 결과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엄격한 판정 기준이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등급 판정은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의심 접수사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등장하는 폐 섬유화(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 기능을 잃는 것)를 기준으로 삼았다. 폐 섬유화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면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았지만, 폐 섬유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 3·4등급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향후 옥시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당시 1차 조사에 응한 361명 중 1·2등급은 168명뿐이었다. 3·4등급은 186명, 판정 불가는 7명이었다.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도 3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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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이야기]가습기 살균제 잔혹사 웬만해선 피해자가 아니다  <주간경향 2016961192>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절차

 

 몸이 이상하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적은 있다. 혹시 나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아닌지 알아볼 수 있을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는 환경보건시민센터(02-741-2700)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75, reldif@keiti.re.kr)에서 할 수 있다. 환경부의 3차 조사에는 752명이 응했으며 2017년까지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이후 4차 조사 접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 접수된 것까지 포함해 4000여명의 시민이 피해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X-Ray, CT 등 의료기관의 진단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관련기사

   [표지이야기]나와 우리 가족도 혹시 피해자? <주간경향 2016961192>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살균제 사용에 대한 환경조사와 건강영향조사는 별도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용 제품의 종류에 따른 판정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판정기준이다. 어떤 내용의 건강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피해 신고자들의 건강 피해를 확인해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모든 사람들이 건강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사용자의 일부에게만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이미지./월간 함께 사는 길 제공

 

■관련기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기록 '엄마, 숨이 안 쉬어져']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판정 문제 있다 <주간경향 1192호 2016년 9월 6일>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판매 시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지 5년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제조·판매업체들이 잇따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은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홈플러스도 자체 브랜드(PB)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사과했다. 이들 기업은 왜 고개를 숙이는 데 5년이나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검찰 수사 면피용 사과”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 비극 왜 한국에서만 일어난 걸까  <주간경향 1176호 2016년 5월 17일>

 

 

2013·2014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저지 정부·여당·재계 커넥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지 3년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기획재정부·새누리당의 집요한 반대가 있었다. 현 정부의 ‘친기업 3각 커넥션’에 가로막힌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가습기 살균제의 진실]정부·재계·여당 ‘친기업 3각 커넥션’…결국 국민 생명 희생

  <경향신문 2016년 5월 11일>

 

 

검찰 수사 대상 가습기 살균제 제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업체가 당시 업계 1위이던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을 베껴 상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독성물질이 든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위험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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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주요 쟁점

 

 대형 가습기 살균제 업체가 ‘실험 평균치’를 내세워 치명적 유해성을 은폐해온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살균 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업체의 실험과 결론 도출에 오류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화학물질(PHMG·PGH)이 유독물질이며 143명에 달하는 사망자 등 피해의 원인이 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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