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김영란법 2탄’인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회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장 적극적으로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는 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앞장서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안 전 대표가 찬성 토론 발언을 할 정도로 반부패에 관심이 있다”면서 “곧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은 “권익위에서 낸 원안을 토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법안 내용은 발의할 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김영란법 2탄 ‘이해충돌방지법’ <주간경향 2016년 8월9일 1188호>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또다시 화제의 법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질문에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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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왜 늦어지나 <주간경향 2016년 5월10일 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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