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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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룰

경향신문 DB팀 2018. 5. 3. 14:33

 

 5% 룰

 

 

금융당국은 2016년 2월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5% 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 ‘5% 룰’이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관련기사

검찰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공시의무 위반 수사”                      <경향신문 2018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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