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망 산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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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망 산재 벌금

경향신문 DB팀 2021. 1. 4. 15:13

 

 

 

2020년 사망 산재 벌금 평균액

 

 

 

16억800만원.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다.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등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 국가로 귀속됐다.

사망 노동자의 고용주·상사 154명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149명이 재판 직후 풀려났다. 5명만 구속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한국은 일터에서의 죽음에 이렇게 죗값을 치르게 한다. 경향신문은 3일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건 중 지난해 대법원 열람시스템에 게시된 1심 판결문 178건을 전수조사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망자는 총 185명이었다. 대부분 ‘한 번 사고에 사람 한 명’이 죽었다. 176번의 사고로 176명이 죽었다. 질식·폭발 등으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죽기도 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아파트·상가·공공시설 등을 짓다가 추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287명이 재판정에 섰다. 법원은 이들의 산안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벌금형 또는 평균 7.3개월의 징역·금고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개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이나 ‘6개월·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관련기사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상)한 노동자 죽음에 사측 책임은 ‘869만원’

<경향신문 2021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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