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발견율 추이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3만8380건 가운데 교사·아이돌보미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3%(8836건)에 그쳤다. 77%(2만9544건)가 이웃이나 친·인척 등 이른바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복지시설 등이 닫히면서 주변인들의 신고가 더 중요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만59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2건 줄었다.
권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기획팀장은 “아동학대가 개인의 영역이나 가정사라는 인식이 많지만,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신고의무자뿐 아니라 주변 어른들도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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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구한 77% ‘비신고의무자’ <경향신문 202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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