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업종 종사자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112만명에 이른다.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할 수 없고 4시간마다 쉬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지만 노동계는 전면적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 법적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로 230만명으로 추산된다. 고객을 찾거나 맞이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나 수당 등을 소득으로 얻는다.
스스로 노동 방법과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시간 등에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금노동자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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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