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마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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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마진거래

경향신문 DB팀 2018. 6. 11. 17:35

 

가상통화 마진거래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 거래소에 거래 희망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맡기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나 신용거래 제도와 비슷한 형식이다. 하지만 경찰은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할 수 있어 돈을 잃거나 따는 마진거래 방식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관련기사

경찰 “가상통화 마진거래는 도박” 무더기 입건      <2018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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