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관련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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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관련 그래픽뉴스

경향신문 DB팀 2016. 10. 25. 16:17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1,2심 결과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의 지난 2월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집행유예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면서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은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함께 선고한 뇌물수수자 최순실씨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삼성 뇌물 부분을 판단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핵심이다. 

 

 

■관련기사

[대법, 국정농단 선고]“삼성 말, 최씨 처분 가능해 뇌물…영재센터 후원금도 대가성”

<경향신문 2019년 8월 30일>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 혐의별 판단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씨(63·본명 최서원)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두 사람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가 둘 다 성립한다는 1·2심 판단을 뒤집고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기업인들이 주장해온 ‘강요죄의 피해자’ 논리는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관련기사

[대법, 국정농단 선고]“뇌물 받은 최순실, 공무원인 박근혜와 공동정범 성립”

<경향신문 2019년 8월 30일>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재판 결과

 

징역 116년6월, 벌금 361억7300만원, 추징 143억7416만원.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42명이 1·2심 재판에서 받은 형량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 중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22명이고, 18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소기각 결정과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각각 1명씩뿐이다.

 

 

■관련기사

[박근혜 24년형 선고]국정농단 피고인 42명, 형량 모두 합치면 징역 116년6월

<경향신문 2018년 4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들 재판 결과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선고형량도 이에 가까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15개가 이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특히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주범이 되는 범행인 만큼 공범인 최순실씨(62)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결과는 지난 13일 이뤄진 최씨의 1심 선고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를 공모했는데, 1심 재판에서 이 중 11개가 유죄로 나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박근혜 결심공판]‘뇌물 주체’인 박근혜, ‘공범’ 최순실보다 더 높은 형량 불가피

<경향신문 2018년 2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공범들의 1,2심 선고 현황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되면서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개로, 모두 최순실씨(62) 등 측근들과 공모한 범죄다. 공범들의 선고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15개가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된 상태다.

 

 

■관련기사

박근혜의 기소 혐의 18개 중 15개가 공범 재판서 ‘유죄’

<경향신문 2018년 2월 19일>

 

 

 

 

최순실씨 주요혐의 및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13일 최순실씨(6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이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함께 있다고 명시했다. 최씨는 232억원 상당의 뇌물 수수·요구액이 유죄로 인정돼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최씨와 주요 혐의가 겹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추가 혐의까지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씨 이상의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최순실 선고]최씨, 인정된 뇌물액 232억…‘공범’ 박근혜 중형 못 피한다 <경향신문 2018년 2월 14일>

 

 

 

 

최순실 1심 판결과 이재용 항소심 판결 주요 판단 비교

 

 

뇌물 수수자인 최순실씨(62)에게 13일 징역 2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와 여러 부분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표적인 것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의 수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삼성전자가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에게 제공한 말을 뇌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엇갈린 판단에 따라 유무죄부터 형량까지 달라졌다. 재판부별로 다른 판단은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최순실 선고]최순실 1심 “정유라가 탄 말도 뇌물”…이재용 2심과 달랐다 <경향신문 2018년 2월 14일>

 

 

 

 

이재용 재판부의 혐의별 판단, 숫자로 보는 이재용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요구를 받고 최순실씨(65) 딸 정유라씨(21)에게 승마 훈련비용을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25일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은 “강압적인 측면”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관련기사

[이재용 1심 선고]“이재용, 박근혜에게 도움 기대 명확”…‘묵시적 청탁’ 판단 <경향신문 2017년 8월 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v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핵심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삼성 전직 임원들에게 징역 7~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법리 적용이 복잡해 법조계에서도 섣불리 유무죄를 관측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21)를 지원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 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뇌물 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기사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박근혜 독대 때 ‘부정 청탁’ 했는지, 정유라 알았는지가 핵심 <경향신문 2017년 8월 8일>

 

 

 


 

이재용 부회장 주요 혐의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넉 달간의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드디어 ‘종점’을 앞두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재판은 4월 7일 시작한 이래 매주 2~4회 변론을 펼치는 강행군을 펼쳐 왔고, 8월 4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이재용 재판’ 결과, 막판 변수에 달렸다 <주간경향 2017년 8월 1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메모 주요 내용

 

 청와대가 14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관련기사

[박근혜 정부 민정수설실 문건 공개]“삼성 경영권 승계 기회로 활용,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경향신문 2017년 7월 15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고인들 구형량

 

 재판부는 특검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업무수첩과 관련자들의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실장 등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업무수첩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사항이 적혀 있고,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김종덕 전 장관에게서 나오기도 했다.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김 전 실장의 지시라고 볼 수 있는지, 국정기조와 같은 포괄적 지시도 부하직원들의 블랙리스트 실행 행위에 연결할 수 있는지, 실무자가 한 일의 책임을 윗선에 물을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김 전 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운용 지시가 범죄에 해당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지점이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지급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부적절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것이었다면 정책 또는 정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실장 측은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조 전 장관 측도 “정치적 사안을 무리하게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관련기사

‘블랙리스트’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 <경향신문 2017년 7월 4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사법처리 현황

 

 검찰이 1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해 개인비리를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했다. 대신 우 전 수석 관련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그의 부인과 장모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보강수사를 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서 기각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영장 혐의 그대로 우 전 수석을 기소했다. 당시 법원이 검찰이 제시한 우 전 수석 혐의가 죄가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유지가 될 지 회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박근혜 기소]검, 우병우 개인비리 규명 못한 채 재판에…‘반쪽 수사’ 비판 < 경향신문 2017년 4월 18일 >

 

 

 

 

 

검찰이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말말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368억여원(요구·약속 금액 포함 592억여원) 뇌물수수 등 15개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구치소에서 ‘옥중 조사’를 받을 때까지 줄곧 “청와대 실무진이 한 일이다”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조사 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85)과는 정반대 태도였다.

 

 

 

■관련기사

[박근혜 기소]박, 끝까지 “안 받았다” “몰랐다”…결국 ‘심판’은 법정으로 < 경향신문 2017년 4월 18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13가지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수백원대의 뇌물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등 13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체부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공직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했기에 책임을 물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관련기사

[포커스]박근혜 구속 ‘상당한 이유’ 있었다 < 주간경향 2017년 4월 11일 1221호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주요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팀, 올해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은 세 번째 소환조사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이전 소환 때와는 달리 긴장하고 위축된 모습이었다. 검찰은 그동안 전담수사팀을 꾸려 ‘세월호 수사 외압’ 등 앞서 특검이 건드리지 못한 혐의까지 한 달여간 집중 수사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돼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운명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관련기사

[박근혜·우병우 수사]검, 혐의 입증 ‘한계 없는 수사’…위축된 우병우 “성실히 조사” < 경향신문 2017년 4월 7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말말말

 

 

 직무정지 중에 예고 없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무죄를 강변하고,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에도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면서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사실상 불복 메시지를 던지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도 “430억원 받으려고 대통령 한 줄 아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19년 정치인생은 결국 구속으로 끝났다.

 

 

■관련기사

[박근혜 구속]정치인생 19년 ‘시작과 끝’ 최순실과 동행…결국 ‘영어의 몸’ < 경향신문 2017년 4월 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혐의(잠정)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보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판을 통해 드러난 ‘증거인멸 우려’와 ‘형평성의 원칙’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말 1차 수사를 통해 밝힌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새롭게 밝힌 뇌물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관련기사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검찰, 예우보다 ‘증거인멸 우려’·‘공범과 형평성’ 우선 판단 < 경향신문 2017년 3월 28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주요 혐의

 

 헌재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 판결과 실제 판결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경우 해석이 엇갈린다. 재계 일각에선 헌재가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기업 재산권 침해를 지적한 점을 들어 ‘피해자’임을 자처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작 논란이 되는 경영권 승계 청탁 의혹 등은 헌재가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헌재의 지적이 이 부회장 재판과는 무관한 판단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포커스]박근혜·이재용, 협조와 폭로 사이  <주간경향 2017년 3월 28일 1219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 언급

 

 

 21일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최소 14가지에 달하는 데다 뇌물수수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61) 등 피의자 대다수가 구속 기소된 점 등을 미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박근혜 소환 조사]‘법과 원칙’ 내세운 김수남, ‘구속영장 청구’ 결단 내릴까 < 경향신문 2017년 3월 22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입증용 핵심 물증 진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433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압박 카드로 활용한 ‘스모킹건’(핵심 물증)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의 진술조서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5)의 휴대전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업무용 수첩이다. 이 물증들은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단독 면담하면서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을 채근한 것과 관련돼 있다.

 

 

■관련기사

[박근혜 소환 조사]뇌물 입증할 ‘스모킹건’ 김종 진술·안종범 수첩·박상진 전화 < 경향신문 2017년 3월 22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죄명)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모두 14개, 죄명으로는 5가지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든 혐의에 최순실씨(61·구속 기소)가 직·간접으로 연루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공범 30명이 기소된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이 최씨의 독단적인 사익 추구였다고 몰아가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에서 ‘40년 지기’인 최씨와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박근혜 21일 소환]14개 혐의 핵심은 ‘뇌물’…최순실과 공범 입증할지 주목 < 경향신문 2017년 3월 21일 >

 

 

 

 

 

숫자로 보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은 ‘촛불’과 ‘재판’이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 돌아갔다. ‘촛불’에서 ‘재판’으로 넘어가기까지의 연결고리를 입법부와 행정부 산하 수사당국 등이 만들었다. 탄핵정국을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은 비제왕적 방식으로 무너졌다. ‘법치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석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정치경제학 전공)는 “법치는 판사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승복하는 것으로만 오해되는데, 시민들이 정해놓은 약속으로서의 법을 정부 등 권력기관이 위반하고 제도 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장한다”며 “탄핵정국은 ‘법치’의 실현과정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관련기사

[표지이야기-01 탄핵 이후, 한국 사회는]132일의 느린 혁명, 변화의 물꼬 텄다 < 주간경향 2017년 3월 21일 1218호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들의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관련 진술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13가지에 달하고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4개월 동안 조사한 기록이 수만쪽에 달해 신문 내용을 정리하기도 만만치 않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준비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6일 뒤인) 21일 조사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할지 등을 두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박근혜 21일 소환]박 ‘VIP시설’ 없는 일반조사실서 신문…이재용 등 대질 주목 < 경향신문 2017년 3월 16일 >

 

 

 

 

안종범 - 현대차 부회장 간 문자메시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 남용 사례로 꼽은 최순실씨(61) 지인 회사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과 김모 현대차 부회장(61) 사이에 수차례의 문자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단독]납품업체 리스트에도 없던 ‘최순실 지인’…안종범 - 현대차 ‘문자 핫라인’ 통해 특혜 < 경향신문 2017년 3월 14일 >

 

 

 

 

 

최태민 가계도

 

 특검 70일, 최씨 일가의 은닉재산은 어느 정도 규명됐을까. <경향신문>은 2월 24일 “박영수 특검팀이 차명 등의 방식으로 은닉한 재산규모가 최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보도했다.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동안 은닉 예상 규모가 수천억대에서 많게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명된 부분은 작다.

 

 

■관련기사

[표지이야기]최순실 일가 재산환수, 특검 두 달은 너무 짧았다 < 주간경향 2017년 3월 7일 1216호 >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현황

 

박영수 특별검사(65)가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향후 최종적 진상규명을 검찰에 부탁했다. 박 특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점 등을 감안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다. 이날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친박단체의 반발로 인해 삼엄한 경비 아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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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결과 발표]박영수 특검 “절반에 그친 수사 죄송”…소회 밝히며 울컥 < 경향신문 2017년 3월 7일 >

 

 

 

 

 

특검 수사 결과에 나온 박근혜 대통령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원(문화체육관광부)과 민간(KEB하나은행) 인사 부당 개입(직권남용) 등 5가지다. 모두 최순실씨(61·구속 기소)와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검찰이 앞서 적용한 8개를 포함해 총 13개로 늘었다.

 

 

■관련기사

[특검 수사 결과 발표]검찰서 8개·특검 5개 추가 적용…박 대통령 혐의 총 13개로 <경향신문 3월 7일>

 

 

 

 

 

 

박근혜 대통령 혐의 입증할 피의자·참고인 진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파면)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특검 수사 결과 발표]검찰, 박 대통령 파면 땐 곧바로 강제수사…청 압수수색 가능 < 경향신문 2017년 3월 7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 90일 '말말말'

 

 

28일 활동을 마무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13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해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90일(준비기간 20일 포함) 동안 11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다.

 특검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삼성에서의 뇌물수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부당 인사 등 3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단계에서 적용된 8개를 포함하면 박 대통령의 혐의는 11개로 늘었다.

 

 

 

■관련기사

[박영수 특검 90일 대장정 마감]검은손들의 국정농단…일그러진 권력의 민낯 들추다

< 경향신문 2017년 3월 1일 >

 

 

 

 

 

 

무역투자진흥회의 '비선 실세' 관련 의혹

 

 국정농단 세력의 민원 통로란 오명을 얻은 정부의 무역투자진흥회의(이하 무투회의)가 지난 27일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무투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투자활성화의 기치를 내걸고 시작했으나, 회의에서 나온 정책들이 최순실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건을 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최순실 예산’ 의혹까지 겹치며 ‘기획순실부’란 조롱까지 들어야 했다.

 하지만 무투회의에서 불거진 의혹들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28일로 마무리되며 진실 규명이 힘들어졌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의 규제 완화 방식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무투 4년…남은 건 대기업·최순실 봐주기 의혹

< 경향비즈 2017년 3월 1일 >

 

 

 

 

 

<최순실 재산 환수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회에서는 최순실 관련법이 봇물처럼 발의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순실 재산 환수에 관한 법안이다.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는 최순실씨의 재산은 현행법으로는 몰수할 근거가 없다. 때문에 여러 명의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최순실 관련법 발의, 봇물 터졌네 < 주간경향 2017년 2월 7일 1212호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헌재·법원 이번주 일정>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잡지에서 ‘촛불 정국’을 언급한 외부필자의 칼럼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발행 주간지 ‘위클리 공감’(사진)에 칼럼을 쓰고 있는 우찬제 서강대 국문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칼럼을 보낸 후 편집자로부터 “이번 달은 글을 싣기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소설가 원재훈씨는 “수정 요구를 받아 애초 원고를 게재할 수 없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은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나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검열 등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때였지만 여전히 언론·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문체부, 블랙리스트 터진 뒤에도…발행 잡지 필진 글 ‘검열’ <경향신문 2017년 1월 9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씨 국내 송환 시나리오>

 

 두 달 넘게 유럽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온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덴마크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히면서 귀국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일 정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한편 불응에 대비해 강제 송환 절차에도 착수했다.

 

 

■관련기사

[정유라 체포]조기 송환은 결국 정씨 자신에게 달려…정씨, 귀국 뜻 밝히면서 송환 ‘급진전’ <경향신문 2017년 1월 3일>

 

 

 

 

 

 

<정유라 체포 장소 올보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생활하던 정유라씨(21)가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약 2개월간 도피 행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정유라 체포]3개월 전 덴마크 은신처 마련…독일 오가며 도피 행각 <경향신문 2017년 1월 3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말말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26일 ‘구치소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28년 만에 가장 많은 이목이 집중된 국정조사였지만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모르쇠 답변으로 실체적 진실규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지난달 17일 첫발을 뗀 국조특위는 본회의에서 30일간 활동 연장을 의결하지 않는 한 내년 1월15일 막을 내린다.

 

 

■관련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못 부르고, 입 못 열고…‘아쉬운 청문회’ <경향신문 2016년 12월 2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의 혐의 총정리>

 

■관련기사

  박근혜(64·대통령) 대통령 특권으로 불기소 - 지난해 7월, 한류 확산과 스포츠 사업 목적의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재단 재산은 전경련 소속 회원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 이후 재벌 회장들과 연달아 독대하면서 재단 설립 지원하라고 발언. …

  [표지이야기 02]그래픽으로 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간경향 2016년 12월 6일 1204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나비효과>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으로 촉발된 법조비리를 꼽을 수 있다.

 

 

■관련기사

  [표지이야기 02]그래픽으로 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간경향 2016년 12월 6일 1204호>

 

 

 

<대통령 탄핵 절차>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탄핵 소추 요건과 향후 진행 과정을 현 상황에 대입해 짚어봤다

 

■ 관련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공범’에 거짓 해명·수사 거부…“탄핵 사유 충분” <경향신문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 대통령 주요 의혹> 

 

검찰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피의자로 규정한 것은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의 수첩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구속)의 휴대전화 등 각종 증거와 진술을 보면 이번 사건에서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혐의가 분명해지고 있다 

 

■ 관련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물러날 이유…모든 범죄 의혹 ‘박근혜로부터’ <경향신문 2016년 11월19일>

 

 

 

<포레카 강탈 사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가 포스코그룹 광고계열사에 자파세력을 ‘위장취업’시켜 광고물량을 확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포스코그룹 광고계열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ㄱ사 사장이 각종 압박에도 지분을 넘기지 않자 2단계 작전으로 고용승계된 ㄱ사 직원들을 회유해 원격조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원은 형식상 ㄱ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최씨와 차씨가 만든 회사의 이사로 이중생활을 했다. 

 

■ 관련기사

[단독]최순실·차은택, 포레카 강탈 위해 인수업체에 ‘첩자’ 심었다 <경향신문 2016년 11월18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외압 흐름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측근 인사가 털어놓은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청와대의 압력은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돗개를 올림픽 마스코트로 선정하기 위한 해외출장에 조 회장의 자가용 비행기를 띄우는가 하면 최씨가 민원한 대한항공 직원의 성추행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 수석이 동원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순실 게이트는 아직도 더 많은 ‘뇌관’이 잠재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관련기사

   [단독]안종범, 최순실 인사 청탁한 대한항공 직원 성추행 ‘구명 로비’ <경향신문 2016년 11월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핵심 3인방의 관계와 혐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6일 새벽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 기부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모두 구속했다. 검찰은 일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구치소에서 불러내 조사를 이어갔다.

 

 

■ 관련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검찰, 구속 정호성 휴대폰서 ‘최순실 지시’ 통화 내용 확보 <경향신문 2016년 11월7일>

 

 

<최순실 게이트 관계도> 

 

 괴기소설을 연상케 하는 ‘최순실 막장 드라마’의 끝은 어디일까. 전 국민이 패닉에 빠져 있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최순실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을 쥐락펴락하면서도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그 최순실이 31일 마침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이 지난 1개월여 동안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재구성했다.

 

■ 관련기사

    [최순실 국정농단]헌정을 유린한 그들은 ‘공범’…#그런데 대통령은 <경향신문 2016년 11월1일>

 

 

<최순실 사업 구상 및 개입 의혹 국내외 법인 목록>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본인 소유 빌딩에 ‘세온’이라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됨에 따라 최씨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전후로 관련 비밀회사를 국내외에 문어발식으로 세운 뒤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 관련기사

   [단독]대기업 돈 긁어 재단 만들고…‘비밀회사’ 설립 돈 뺀 정황 <경향신문 2016년 10월24일>

 

 

 

<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회사 더블루K 비교>  

 

 ‘비선 실세’ 최순실씨(60) 소유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가 독일뿐 아니라 국내에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씨가 문어발식으로 설립한 국내외 비밀회사를 통해 K스포츠재단의 수백억원대 자금을 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이 회사가 돌연 사무실을 폐쇄한 사실도 확인돼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에 있는 회사와 달리 국내 회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회사가 최씨 비리 의혹 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관련기사

   [최순실 게이트]‘대기업 모금’ 보도되자 쫓기듯 사무실 폐쇄…증거인멸 의심 <경향신문 2016년 10월19일>

   

 

<최순실씨 모녀와 비덱의 관계>

 

 K스포츠재단이 한 재벌기업에 80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며 명목으로 제시한 프로젝트 주관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가 소유한 독일 회사 ‘비덱(WIDEC)’으로 드러남에 따라 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 관련기사

   [단독]대기업 돈, K스포츠 통해 ‘최순실 모녀회사’로 유입 정황 <경향신문 2016년 10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