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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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판결 결과

경향신문 DB팀 2020. 11. 27. 15:47






주주대표소송 판결 결과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법무부가 국회에 낸 상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자 재계는 ‘소송이 남발되고 경영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소 제기 요건을 두고 있는 주주대표소송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사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자회사 피해를 회복시킬 필요성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소수주주가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만 소송을 제기(모회사→모회사, 자회사→자회사)하는 현행 주주대표소송을 확대한 개념이다. 자회사를 활용한 한국 재벌 특유의 사익편취 행위 피해가 궁극적으로 모회사에도 미치는 현실 등을 감안해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한 것이다.





■관련기사

[공정경제3법 오해와 진실](6)손배의 직접이익 없고 소송 제기 요건 까다로워 남발 어렵다 

<경향신문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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