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사회적 논쟁을 부른 프랑스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 행정재판의 최종심 기관인 콩세이데타(국가평의회)는 26일(현지시간) 니스 근처 소도시 빌르뇌브-루베가 해변에서 전신을 덮는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조치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정부는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많은 명령으로 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심대하고 명백하게 침범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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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부르키니 금지는 위법" < 경향신문 2016년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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