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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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경향신문 DB팀 2017. 8. 11. 17:01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별로 정해놓은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2016년에는 61만5000여명이 1조1758억원 혜택을 봤고 이 중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게는 이미 4407억원이 지급됐다.

 

 

■관련기사

작년 의료비 많이 쓴 58만명에 7351억 돌려준다<경향신문 20217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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