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고용허가제

경향신문 DB팀 2017. 8. 11. 16:21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종과 고용 목적 등을 적어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최초 취업한 사업장에서 3년을 일한다. 근로계약은 1년마다 갱신되고, 계약 연장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한다.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는 회사를 옮길 수 없다.

최근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사업장 이전 자유를 막는 고용허가제가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기사

낯선 한국땅서 끝내 희망 꺾인 네팔 청년<경향신문 2017년 8월 10일>



 

'오늘의 뉴스 > 시사 키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탕진잼, 시발비용  (0) 2017.08.16
본인부담상한제  (0) 2017.08.11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0) 2017.08.11
소물인터넷(Internet of Small Thing)  (0) 2017.08.10
크런치 모드(crunch mode)  (0) 20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