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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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경향신문 DB팀 2017. 11. 28. 17:21


동의의결


‘을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이 겪은 본사의 갑질 횡포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성된 이들은 

남양유업, 피자에땅, 한국GM, 르노삼성, 현대모비스, 교촌 치킨등의 갑질에 대한 사례를 말했다./ 이준헌 기자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구제안 등을 마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대리점들에 부품을 강매한 혐의를 받는 현대자동차그룹 핵심 계열사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가 결국 거절당했다.




■관련기사

‘밀어내기’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요청 거절당해<경향신문 201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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