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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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할증

경향신문 DB팀 2017. 12. 6. 09:29


중복할증




중복할증이란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를 지급하면 된다. 다만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했으면 휴일·연장 근로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 고민되네<경향신문 201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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