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할증
중복할증이란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를 지급하면 된다. 다만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했으면 휴일·연장 근로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 고민되네<경향신문 2017년 11월 28일>
'오늘의 뉴스 > 시사 키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섀도 보팅(Shadow Voting) (0) | 2017.12.08 |
---|---|
기대수명 (0) | 2017.12.08 |
동의의결 (0) | 2017.11.28 |
타깃데이트펀드(TDF) (0) | 2017.11.28 |
로힝야족 (0) | 2017.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