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된다? 안된다?〉
■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도 된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인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은 선물도 받을 수 없다.
■ 유치원 교사에게 선물?
유치원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한 뒤에는 5만원을 넘는 선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스승의날 카네이션?
개별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안된다. 대신 학생들이 정한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목 담당교사와 기간제교사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반 학생들끼리 모아서 선물?
아무리 적은 액수의 선물이라도 안된다. 담임교사는 물론 학생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교과목 담당교사도 선물을 받을 수 없다.
■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선물?
올해 해당 교사에게 평가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목 담당교사로라도 다시 만나 수업을 듣고 있다면 선물을 주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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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달기, 학생 대표만 가능…선물, 어린이집 교사 ○ - 원장 × <경향신문 2017년 5월 9일>
〈같은 듯, 다른 김영란법 적용내용〉
‘김영란법’ 시행 하루 전인 27일 오전. 대기업 대관(對官)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영란이’를 소개하는 글이 급속히 유포됐다. ‘청탁금지법 사용설명서’를 표방한 이 앱은 김영란법의 핵심인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조항에 대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또 사람·기관별로 접대일지를 만들어 총액을 합산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직무관련성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게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대가 열림에 따라 이에 맞춰 생존 필수품까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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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8일 시행]“초반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끝장…납작 엎드릴 수밖에” <경향신문 2016년 9월28일>
〈김영란법 회색지대〉
기업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자체 법무팀이나 외부 로펌 등에 의뢰해 대비책을 마련해왔지만 사안별로 위법과 합법 판단이 엇갈리는 ‘회색지대’가 다수 존재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가 대표적인 회색지대 사례로 꼽힌다. 기업들 상당수는 교수를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거나 골프장 및 휴양시설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업이 제공하는 처우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조계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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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8일 시행]상식적 기업활동인데 범법자 될라 ‘좌불안석’ <경향신문 2016년 9월28일>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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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Ⅱ]김영란법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 <주간경향 2016년 9월27일 1194호>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개…학교·언론사가 전체의 97% 차지〉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기준을 공개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목록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 기관은 총 4만919개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 57개, 260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 982개, 공공기관 321개가 포함됐다. 또 각급 학교 2만1201개와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1211개, 언론사 1만7210개 등도 법 적용을 받는다. 학교와 언론사가 전체 대상기관의 96.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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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개…학교·언론사가 전체의 97% 차지 <경향신문 2016년 9월2일>
〈수수 금지 금품 예외사유 8가지(김영란법 8조 3항), 부정청탁 예외사유 7가지(김영란법 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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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김영란법]‘이런 건 된다’…공식행사 때 제공한 식사, 친족이 준 부조금 <경향신문 2016년 8월1일>
〈앞으로 '3·5·10' 넘으면 위반입니다〉
두 달 뒤인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뤄져온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지만 그 파장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사립학교·언론사의 장과 임직원 등은 앞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교·의례적 목적이더라도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넘게 제공하면 안된다. 또 같은 사람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받는다.
이 법 시행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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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청렴 혁명’…헌재 “김영란법 합헌” <경향신문 2016년 7월29일>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 시행되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 240만명에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법 적용 대상은 400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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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미풍양속으로 포장됐던 ‘한국식 부패 관행’ 대변화 예고 <경향신문 2016년 7월29일>
〈김영란법이 규정한 부정청탁 금지 14가지 직무〉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담은 해설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용 대상 기관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 4만여개에 달하고 금지 대상 행위도 넓은 만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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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입원 순서 ‘새치기’도 부정청탁 <경향신문 2016년 7월23일>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 내용〉
우리 사회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9일 입법예고됐다. 당초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상과 제한금액 범위를 두고 난항을 거듭하다 1년2개월 만에 구체안이 마련된 것이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까지 아우르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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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식사 대접 예외없이 ‘3만원’ 한도…적용 대상 400만명 ‘불씨’ <경향신문 2016년 5월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쟁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하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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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보다 공공성 큰 국회의원 제외 설명 안돼” “언론은 영향력 커…활동 제약·검열 법조항 없어” <경향신문 2015년 12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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