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이 홍만표 변호사(57·구속)와 동업한 정황이 수임료 입금내역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홍 변호사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우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왜곡·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우 수석과 동업했다고 의심받는 시기에 대해서는 홍 변호사 수임내역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우병우 방탄수사’ 의혹]검찰, 우·홍 동업 정황 은폐 가능성…홍 수임료 축소도 드러나 <경향신문 2016년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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