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유족 등 2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선결 쟁점이 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국가면제권을 인정할 수 있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석달 만에 엇갈린 판결 왜…재판부 “국가면제 여부는 각국 법률 아닌 국제관습법 따라야”
<경향신문 2021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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