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외국 과세 사례
올해 들어 투자 규모가 1500조원으로 급증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이나, 투자자들이 주식에 비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도차익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주식과 달리 가상통화의 경우 연간 250만원의 차익부터 20%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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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일회성 높은 기타소득” vs “투자목적의 금융소득”
<경향신문 2021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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