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이강국 소장) 5기(박한철 소장) 헌법재판소 비교
헌법재판소 역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됐다. 피소추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소추위원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안 의결은 2004년 노무현 탄핵안 의결 때와는 다르다. 2004년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해야 했고, 인용과 기각의 기준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과 대통령이 적대적인 상황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다.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의 미묘한 절차를 확인하면서, 헌법이 마련한 탄핵제도의 근본 의미까지 살펴본다.
■관련기사
피소추인 박근혜 '탄핵심판 타이머' 시작됐다 <주간경향 2016년 12월 20일 1206호>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 인터넷 자유도 순위 (0) | 2016.12.23 |
---|---|
비박계 탈당시 여야의원 분포 (0) | 2016.12.23 |
유럽의 정치지형 변화와 주요 일정 (0) | 2016.12.06 |
2016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0) | 2016.12.05 |
2017년 국회 통과 예산 (0) | 2016.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