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발의 법안 통계
“이렇게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지난해 12월2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일부다. 오후 11시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 65세를 넘은 장애인들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신 그만큼 활동지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장 의원의 1호 대표발의 법안이었다.
예상 밖의 성과였다. 직전까지 장애인들은 만 65세가 되는 순간부터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한 달 480시간에 달하던 활동지원서비스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확 줄었다.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 발달 지체장애인 등에겐 치명적이었다. ‘현대판 고려장’이란 비판도 나왔다.
상황 변화는 요원했다. 20대 국회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수차례 다뤘지만 성과는 없었다. 예산 문제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2021년 기준 약 6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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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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