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라면 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5개 단지의 재건축에 따른 평균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4억4000만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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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첫 대상’ 반포현대, 예상액 1인당 1억3569만원 < 경향신문 2018년 5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