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위한 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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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위한 큰 판결

경향신문 DB팀 2021. 2. 5. 16:47

 

 

 

지구 위한 큰 판결

 

 

 

매년 상승하는 기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에게 배상해야 할까. 프랑스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환경단체들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세계 시민들이 각 정부에 책임을 묻고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AFP는 이날 “파리행정법원이 그린피스 프랑스, 옥스팜 프랑스 등 4개 환경단체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된 1유로(약 1300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환경단체들은 프랑스 정부가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기후협약은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한 국제협약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게을리하고, 각 건물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일도 하지 않았으며 탄소 예산은 이미 초과 상태”라며 “이로 인해 프랑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세기의 소송’이라 불렸고, 23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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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유로 내라" 지구 위한 큰 판결

<경향신문 2021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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