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공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는 관련 사업 매출액 혹은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R&D 실증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수소 전문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수소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고 싶은 기업은 5일부터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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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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