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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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제

경향신문 DB팀 2017. 7. 10. 17:52

 

 

 

 

 

 

 

 

증권집단소송제

 

 

 

 증권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 한 사람만 승소해도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관련기사

[사설]증권에 한정된 집단소송제 확대 서둘러야 <경향신문 201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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