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
증권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 한 사람만 승소해도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관련기사
[사설]증권에 한정된 집단소송제 확대 서둘러야 <경향신문 2017년 7월 10일>
증권집단소송제
증권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 한 사람만 승소해도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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