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중환자실 시설.인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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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중환자실 시설.인력 기준

경향신문 DB팀 2017. 4. 28. 16:47

 

준중환자실 시설.인력 기준

 

 복지부는 우선 뇌졸중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준중환자실 수가를 신설해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뇌졸중 준중환자실은 별도의 공간에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며 간호사 1인당 병상 숫자는 1.25 이하(중환자실 6등급)가 되어야 한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14만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27만7630원) 대비 52%, 일반병실 1등급(4인실·9만620원) 대비 158% 수준이다.
 고위험 임산부 준중환자실은 태아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하고 소아과 전문의도 상주해야 한다. 인력은 간호사 1명당 1.5병상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별도 공간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집중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입원료는 집중치료실(별도공간·병원급 이상)의 경우는 11만~16만원, 집중관리료는 1만~3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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