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한화케미칼./홈페이지 캡처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하고, 인수·합병(M&A)이 쉽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일괄 풀어주기 위해 제정됐다. 사업재편을 위해 분할하는 기업은 주주총회 승인이 아닌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관련기사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의해 원샷기업 3곳이 지난 8일 태어났다. 화학제품 회사인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농기계 업체인 동양물산기업이다.
[교양 충전소]원샷법 (주간경향 2016년 9월 27일 1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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