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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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지급제

경향신문 DB팀 2018. 4. 2. 17:52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를 지급받을 여력이 없는 미혼모·미혼부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도 . 일명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  

 

  

 

양육비

 

 

20세기 이후 이혼이 보편화되면서 생겨났다. 이전까지는 한쪽 당사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이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에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귀책사유 없는 이혼은 이제 평범한 일이 됐으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다 헤어지는 커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도 늘어났다. 이들의 복지가 필요해지면서 지금은 여러 국가가 양육비 강제집행 제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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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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