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요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전자장비의 대부분은 휴대전화다.
2019년 경찰청이 전국에서 압수해 분석한 전자정보기기를 보면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가 전체의 82.4%(4만6551건), 노트북 등 컴퓨터가 12.9%(7295건)이다.
10년 전인 2009년에는 반대로 휴대전화가 12.0%(658건), 컴퓨터가 69.6%(3820건)였다. 특히 휴대전화는 기기를 통째로 압수하고 있다.
2012년 형사소송법이 바뀌어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다. 2017년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98.9%가 통째 압수이고, 반면 컴퓨터는 15.1%가 통째 압수다. 검찰은 이런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오현석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최근 논문에서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된 파일의 성격을 분석한 자료다.
■관련기사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2)‘죄’ 밝힐 정보만? 현실은 ‘인생’ 정보 통째로 압수
<경향신문 2021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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