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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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

경향신문 DB팀 2020. 11. 20. 11:36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




정부가 중산층 대상의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 이후에는 연 2만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을 19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언급한 중산층 공공임대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공공임대 유형통합의 전용면적을 기존 60㎡에서 85㎡까지 확대하고, 소득 구간에서도 중위소득 130~150%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소득 분위로 보면 3인 가구는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 가구는 7분위에서 8분위로 입주대상이 확대된다. 중위소득 150%는 3인 가구 기준으로 581만원, 4인 가족 기준 712만원이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8000만원이 넘어도 입주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영구·매입임대나 국민임대의 경우 소득 1~4분위, 행복주택 등은 소득 6분위까지가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중산층으로 임대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도록 해 공공임대의 부정적 인식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공공임대 인식 바꾼다는 ‘질 좋은 평생주택’…4인 가구 연 소득 8000만원 넘어도 입주 가능

<경향신문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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