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포함한 환경훼손으로 논란을 빚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사업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7일 국정교과서 무산 등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온 사업들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28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련기사
설악산 케이블카 무산…박근혜 정책 또 '탄핵' < 경향신문 2016년 12월 29일 >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28일 2012~2013년 두 차례 부결됐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가결하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죽었던 케이블카가 살아났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등에서 1·2차 신청 때와 다를 바 없는 사업계획서를 놓고 환경부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은 지난해 8월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 추진’ 지시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원 양양군이 지난 4월 새 공원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뒤 국립공원위가 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킬 때까지 걸린 시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 관련기사
두 차례 ‘부결’된 사업…박 대통령 “적극 추진” 한마디에 ‘부활’ <경향신문 2015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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