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팔 때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이 금융투자사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증빙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이 나와도 증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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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된다더니 폭락”…금감원, 하나금투 불완전판매 조사 착수 < 경향신문 2018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