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10억 매매, 900만원 → 500만원으로
<경향신문 2021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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