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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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현황

경향신문 DB팀 2017. 6. 29. 15:12

 고용노동부가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방향에 맞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대책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면에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기존 판례를 근거로 수사방침을 세울 경우, 사측의 손배가압류 등 새로운 유형의 노조 와해 전략은 포괄할 수 없으며,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대한 원청의 개입 등도 적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의 공조방안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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