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더라도 가맹본부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늘어나는 생계형 창업으로 가맹사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가맹점이 늘어나는 만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가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으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올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 역시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 역시 309건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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