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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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6. 30. 17:18

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료 부과기준 재산 항목에서 주택 관련 대출금은 공제해주는 것으로, 지역가입자 74만가구에서 월평균 2만2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빚내서 집 산 1주택자 등 지역건보료 내린다

<경향신문 2022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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